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
해당 조례는 시민들에게 생소한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또한 시민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년이 경과된 고충민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 강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법규나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소수와 행정조직이나 제도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충민원 해소, 권익보호, 제도개선, 갈등 중재 등을 맡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성남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시민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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