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연맹(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대전서부교육지원청·논산계룡교육지원청·세종교육청은 전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조치결과 통보서를 통해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지역교보위는 5월 28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열렸다.
앞서 2023년 12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학생은 쉬는 시간 친구와 다투는 것을 지도하는 B 교사에게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해당 교사는 대전서부교육청 소속 교사로 해당 학교 파견근무 중이었다.
B 교사는 해당 학교 관리자에게 사안을 보고하고 상담 교사를 통해 A 학생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학생과 학부모 모두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B 교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심의 결과 '교권침해 사안이 없다'고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B 교사는 이에 불복하고 충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충남교육청은 4월 18일 학교교보위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충남교육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안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역교보위로 이송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재 B 교사가, 세종교육청은 A 학생이 소속된 교육청이다.
이번 지역교보위 결과는 앞선 학교교보위 결정을 뒤집는 결과다. 이번 조치 결과 이유에 대해 지역교보위는 "학생이 교사에게 '아이 씨'라고 말한 점, 교사의 지도 중에 자리를 이탈하고 교실 문을 소리 나게 닫고 들어간 점, 교사를 행해 손가락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학생의 이 같은 행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4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전교사노조는 환영 입장을 전했다. 대전교사노조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권보호를 위한 지역교보위의 역할 점검, 교권침해를 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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