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황 의원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이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황 의원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충남 금산에 유치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교가 일부 학과를 수도권에 있는 제2캠퍼스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학교를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로 제한하고 대학교는 제외하는 내용이다.
황명선 의원은 "제1호 패키지 법안들은 논산·계룡·금산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국가적 차원의 법안"이라며 "앞으로 지역 발전과 국익 모두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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