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최근 임신·육아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남동구 육아 공무원 인사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개선계획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사제도 시행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한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 시 손해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자에 대한 우대방안과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추세에 맞춰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육아휴직자에 대한 개선책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시 최소 '우' 등급(상위 60%) 부여 ▲육아휴직자 성과상여금 비례 지급 폐지 등을 추진한다.
임신 및 육아 공무원에 대해선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에서 1일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선반영해 1일 실근무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돌봄근무제 ▲임신·육아 공무원 희망부서 신청제 등을 함께 실시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인사 제도개선을 통해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공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신·육아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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