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군내에서는 음식점업 17개소와 이·미용업 4개소 등 현재 21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지정 시 착한가격업소 안내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해충방제 등 월 1회 위생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종량제 봉투 등 위생용품도 반기별로 지원된다.
또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세제, 샴푸, 드라이기, 그릇 등 소모품)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와 보증수수료 감면 등 금융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태안읍 군청로 1, 3층) 또는 영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전자우편(hyeon9743@korea.kr)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현장평가단이 방문해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하며, 군은 지정여부 검토를 거쳐 7월 이후 영업자에게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 초과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내 휴업한 업소,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체인점(프랜차이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카드단말기도 보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부담 경감과 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 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착한가격업소 모집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41-670-2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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