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국회의원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가지로, 6월 10일에 제출했다.
우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청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달에 지급할 수당,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감액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이재관(충남 천안을)·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 등 모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인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회의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개회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이재관(충남 천안을)·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올랐다.
황정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공전이 거듭될 경우 시급한 입법이 지연돼 민생경제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높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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