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수협은 꽃게 자원회복을 위해 어업현장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제작 및 배포했다. 사진은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 |
서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장문수)은 꽃게 자원회복을 위해 어업현장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사진)’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산수협은 어린 꽃게의 포획을 막기 위해 꽃게의 최소 크기인 등딱지 길이 6.4cm에 맞춘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 1천여 개 제작해 안흥, 채석포, 모항의 위판장 및 어업인들에게 1차로 배포했다. 또한 추가로 요청하는 어업인 및 현장 단속기관 등에도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충남 서해안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꽃게는 총허용어획량(TAC) 및 자원회복 대상 어종으로 지정돼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일선 조업현장에서 숙련된 어업인조차 포획금지체장을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어린 꽃게가 어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서산수협이 제작한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는 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린 꽃게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문수 조합장은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린 꽃게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사용하여 꽃게 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자원 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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