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더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입주자(임차인)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분양 전환 등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재정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택지조성원가 공급, 세제 완화(취득세, 양도세) 등 임대사업자가 공공의 지원을 받은 만큼 임차인의 거주 불안을 해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허종식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분양 관련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현재 공공의 혜택을 받아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입주자 주거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강선우, 강준현, 김교흥, 노종면, 민홍철, 박성준, 윤준병, 이수진, 이연희, 이훈기, 정일영, 최민희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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