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전경 |
예산군 추모공원은 묘역단지 사용계약 시 필요한 민원서류인 가족관계등록부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365일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등록부 외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국세 관련 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수수료 면제, 가족관계증명서는 수수료 50% 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편의성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이용객의 서류 미제출로 재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이 없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모객 입장에서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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