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으며, 이 제도에 따라 모든 나무는 국가·지자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수목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도는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를 시행하거나 예정인 곳을 방문해 나무 병원을 통해 적법하게 수목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함과 동시에 계도·단속에 나선다.
또한, 도내 소재 나무병원 52개소를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변경 등록 기한 준수 여부, 자격증 대여 등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나무의사 등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할 때 산림 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도는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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