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2014년 총파업 때 의료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충남과 충북에서 피해가 컸던 경험이 있어 또다시 악몽을 재현할 것으로 우려된다. |
10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하루 회원들에게 휴진을 권유하고 당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되는 총궐기대회 참석을 요청하면서 상당수 지역 회원들이 병원 문을 닫고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지역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동참할 것이냐인데 지금까지 전망으로는 2020년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총파업 때 기록한 휴진율 10%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14년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집단휴진을 벌였을 때 대전에서 27% 충남에서 50%를 웃도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험이 있다. 또 동일한 의료기관 휴진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충남·북 시군 주민들이 더 큰 진료공백 피해를 겪었다. 2014년 3월 의사 총파업 당시 지역 보도를 종합하면 대전에서 272곳의 병·의원에서 휴진해 파업율 27.3%를 기록했고, 충남에서는 478곳에서 진료를 중단해 50%에 육박하는 파업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계룡시와 논산시, 홍성군 등 의료기관이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에서 환자들이 문을 닫은 기관 대신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올해 집단행동에 대한 찬반 의향을 묻는 의협 여론조사에 투표한 의사 중 90.6%는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이중 73.5%는 '휴진을 포함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더욱이 대학병원 의사들도 이날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돼 일부 시·군에서는 대체 의료관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일단 18일 하루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뒤 이어지는 행동방침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자발적 판단에 맡길 예정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이면서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령을 위반하면 복지부는 최장 1년간 의사면허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행정처분이 3회 반복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정부가 이날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명분없는 억지'라며 집단휴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사들은 집단휴진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환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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