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심당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의 대전 역사 2층 맞이방 300㎡ 임대 사업자 경쟁입찰에 월 수수료 1억 원을 써냈다. 이날이 공모 마감일이다. 코레일유통 충청본부 평가위원회에서 12일 평가를 통해 비계량평가와 계량평가를 나눠 총 점수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입찰은 5차로, 3차부터 10%씩 월 수수료가 감면되면서 기존 4억 4100만 원에서 3억 900만 원까지 줄어들었다.
이 매장은 성심당 대전역점이 현재 운영 중으로, 4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경쟁 입찰 공고가 나갔다. 성심당은 지난 5년간 월 수수료를 1억 원가량 내면서 매장을 운영해왔으나, 코레일유통이 월 수수료를 기존보다 4배 높은 4억 4100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재계약이 불발됐다. 최초 월 수수료는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 25억 9800만 원의 17%로 계산됐다. 성심당 측은 그간 입찰에서 기존과 같은 1억 원을 써냈고, 이번에도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때문에 5차 때도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차 경쟁입찰 평가결과표를 보면 비계량평가 20점과 계량평가 80점으로 평가가 나뉜다. 당시 비계량평가는 18.7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비계량평가는 0점으로 무효처리됐다.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월 수수료 3억 5334만원에 미달된 1억원을 써내면서다.
5차에 접어들며 월 수수료가 당초 금액보다 30% 깎인 3억 900만원까지 내려갔으나, 3배가 달하는 금액 탓에 성심당은 이전과 같은 1억 원으로 금액을 제출했다. 월 수수료 기준치가 낮아졌다곤 하지만 기존 1억 원에서 3배가 넘는 3억 900만 원을 월세로 내기엔 기업으로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기간은 현재로서 응찰 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0월까지 운영된다. 또 성심당 측에서도 이 기간까지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코레일유통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전역점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임영진 성심당 대표는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큰 역할을 한 곳이 대전역점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10월까지 매장을 운영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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