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본 사업은 기존의 조선업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제사업을 재직자까지 확대하여 올해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조선업 사외협력사를 대상으로 1차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했다.
조선업 사내협력사 경우, 원청이 공제사업 납입 주체로 별도 접수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추가 모집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참여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조선업 협력업체 노동자다.
정부-지자체-기업-노동자 4자 적립방식으로 납부 주체별로 2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면, 노동자가 2년 근속 근무 시 만기공제금 8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기존 조선업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과 달리 비용 분담 주체에 기업이 포함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운영된다.
접수기간은 10일부터 24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수행기관인 (사)한국커리어에 방문(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4, 2층)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선업 노동자의 처우개선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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