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거창군민상은 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등 분야에서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1인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이다.
후보자는 거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거창군인 사람이어야 하며,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창군 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후보자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할 수 있다.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이나 선거권이 있는 군민 20명 이상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거창군은 추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 후, 오는 9월 26일에 있을 거창한마당대축제 군민의날 기념식 때 시상할 계획이다.
군민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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