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전경 |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지난 7일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특정 관외 언론사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기형적인 광고비 집행 구조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 의장은 "민선 7기 4년간 A언론사에 대한 광고료가 6200만원인 것에 반해 민선 8기 1년 10개월간의 광고료는 이를 상회하는 6400만원으로 민선 8기 들어 광고료가 두 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기간 인근 지자체에 비해 5배 이상의 광고료가 해당 신문사로 집행됐으며 대표적인 중앙지 3개사 보다도 훨씬 많은 광고료를 주고 있다"며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강진군 언론사 등 홍보매체 광고비 집행 기준안 상의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 따르면 관내 본사를 둔 언론사를 우대하며 언론사 영향력 등을 고려하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와 정상적인 취재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언론사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언론사는 관내 소재 언론사도 아니며 광고 효과가 높고 영향력 있는 중앙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에 비해 유독 강진에서만 월등히 많은 광고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해당 언론사 대표는 출판물 판매와 관련된 범죄로 실형을 살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라며 "진위 확인 없이 군의회에 관한 악의적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언론중재위 제소와 소송 중이기도 하는 등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비방과 악의적인 기사가 실리는 것이 두렵고 귀찮아 퍼주기식, 입막음식 광고료가 집행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군 광고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군 홍보예산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일부 언론사의 광고 협찬 압력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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