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다. 1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년 2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개인영상정보의 요청과 제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에 따르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시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자인 임말숙 의원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 추세임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다"며 "안전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재난을 비롯한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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