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0일,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나들이 철을 맞아 증가하고 있는 유실. 유기동물을 위한 '유실. 유기동물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원으로 시와 명예동물보호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은 반드시 동물등록 실시, 외출 시 목줄(2미터 이내) 착용, 이동장치에는 고정장치 설치, 인식표(동물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착용,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수거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없는 등록대상 동물은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아야 하며 3개월령 이상의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은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별 처분사항은 동물등록 미등록 100만 원 이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 등 50만 원 이하, 소유자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시 50만 원 이하,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시는 동물등록 시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을 권고하는 한편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금을 1만 원 정도로 낮추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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