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으로,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외 투자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신규 고용하면 초과한 인원부터 보조금을 지원한다.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은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시민을 30명 이상 초과해 상시고용 인원으로 신규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2023년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2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급 대상 선정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다만, 중앙정부 등 지급기관을 달리하여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2026년까지 상시고용 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기한은 7월 5일까지며,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신청은 접수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건호 시 투자유치과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인센티브"라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지역 내 우수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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