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예비귀농인 등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군은 기간 내 사업신청 지원자 대상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 추진 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을 심사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5% 대출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 지원 대상자는 15년간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만 종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및 귀농귀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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