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저수지 낚시금지 팻말 설치 사진. |
군은 10일 이 지역 낚시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낚시행위로 인한 하천 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는 2019년부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야간과 주말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 여전히 낚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7일 해당 구역 순찰을 시행하고 원남저수지 경계 부분에 팻말을 추가로 설치했다.
또 두 저수지 일원에 낚시금지 안내 현수막도 게시했다.
군은 앞으로 해당 지역 불법 낚시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과태료 처분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낚시 행위로 인한 쓰레기 투기와 하천오염,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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