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 등으로 시행일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보상기준에 따라 교환 물품을 바꿔드린다.
보상기준은 폐건전지 20개는 새 건전지 2개(1인 1일 최대 10개), 투명페트병 30개는 종량제봉투 20리터 2장(1인 1일 최대 100리터), 종이팩 10개는 화장지 1롤(1인 1일 최대 5롤)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는 동시 분리 배출에 대한 관심을 높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현재까지도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실현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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