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국민의힘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
김기흥 위원장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주차장 조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천지법이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경제청 간의 행정소송에서 IPA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법적 판단일 뿐, 화물차 주차장의 운영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도 9공구의 화물차 주차장은 이미 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잦은 화물차 통행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분진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연수을 당원협의회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기흥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일, 송도시민총연합회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류단지, 화물주차장 조성 반대를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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