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고기 취급업소 합동단속 장면 |
예산군은 6월 충청남도와 염소고기 불법유통 근절, 위생관리 체계 확립 및 원산지 표시 등 먹을거리 안전 구축을 위한 염소고기 취급업소 합동·교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염소고기 소비량 급증에 따라 복날을 앞두고 수입산 염소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도축장 외 장소의 불법 도축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건강식품 시장 성장에 따른 흑염소 진액(즙) 판매 즉석제조가공업소(통신판매 포함) 및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염소 고기 취급 음식점, 식육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표시 사항 미표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원산지 및 표시 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축산물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자가품질검사(즉석판매제조가공업 : 9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상설시장, 예당호 출렁다리 등 예산군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축산물·식품 위생뿐만 아니라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위장표시, 미표시, 둔갑 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투명한 농·축산물 유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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