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동의보감촌 전경<제공=산청군> |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인 이상 가족 관광객(최대 인원수 제한 없음)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관외 관광객이다.
관광지 방문 후 10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산청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20만 원 이상 소비 시에는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숙박 1박 이상과 식당 1식 이상, 지정관광지 방문 등이다.
특히 관광객은 여행 3일 전까지 사전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종료 7일 이내 지급신청서 및 방문자료를 보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관광마케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유도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 사업이 산청 방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