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 표지. 대전교육청 제공 |
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의 참여자 794명 중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은 254명이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를 보이는 학생과 자퇴를 결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위탁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는 담당교사가 학업중단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 진로체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숙려제 프로그램은 체험활동 중심의 자기계발 등을 통해 충동적으로 학업중단을 결정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2022년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자 730명 중 238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을 보면 학업중단율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숙려제 프로그램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를 할 뿐 학생의 참여를 이끌 방안은 미진한 실정이다. 학교생활 부적응 등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 중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이 진행하는 숙려제 프로그램의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도 연 1회뿐이다.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용은 온라인으로 개설해 놓고 필요한 부분은 담당교사가 자율적으로 참고하라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은 상담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으로 스크리닝 검사를 한 후 숙려제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만 7주 동안 진행하고 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 소재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업중단을 결심한 고등학생의 경우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학교로 돌아오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숙려제 프로그램이 효과성 측면에선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절차가 아닌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설득하기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부터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중 숙려제 프로그램에 미참여 하는 학생들도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숙려제 강화를 교육부와 논의 중에 있다"며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등 학업중단 징후가 보일 땐 정서적인 문제로 보고 있어 숙려제 프로그램 중 상담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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