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하남시가 GB 지역을 승인 곳에 불법 건축물과 물류 영영을 자행한 하남시 하산곡동 283-16번지 사진/이인국 기자 |
이에 따라 하남시도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훼손지를 신청받아 양성화 작업을 착수했다.
시가 양성화 작업을 추진한 민간인 토지 가운데, 건축허가만 받고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짓고 불법 물류 영업을 일삼는 것이 적발돼 특별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수년간 축사 등 불법으로 사용한 시설 등을 양성화해준 제도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성화 혜택을 받은 A 업체는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짓고 물류 영업을 일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영업을 자행한 곳은 하남시가 시민텃밭을 운영한 인근 토지 (하산곡동 283-16번지)로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물류창고에 대해 원상복구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상태이다"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지에서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양성화 승인을 불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근 시민 이(58)씨는 "불법 영업은 몇개월 째인데 시가 인지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훼손지는 도시정비 관리와 도시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져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하남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불법 훼손지는 총 27건이다. 이중 22건을 국토교통부가 승인하여 8건이 완료됐고, 나머지 14건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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