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첫 임시회가 열린 1월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
충남도의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조례 재·개정에 나선다.
첫날엔 제1차 본회의에선 개회를 시작, '양자산업진흥원 내포신도시 유치', '외국인 주민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5분발언한다.
같은 날 제5차 윤리위원회에선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속 도의원의 징계요구 건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
11일부터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결산 예비심사,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대표 안건으론 '계룡-유성 경계변경 조정 의견제시'와 '충남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남도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정조례안', '충남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17일부터 19일에는 각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20일과 21일 양일 동안엔 도정·교육행정 질문으로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라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진다.
이번 회기에선 총 13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했으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건의안도 채택한다.
다음 회기인 7월 1일 개회하는 제353회 임시회에선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며, 2년 임기의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거로 선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조길연 의장(국민의힘·부여2)은 "이번 정례회는 지난 2022년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12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하는 회기다"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도민의 삶과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조례안인지 검토하고, 예산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결산도 자세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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