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50개소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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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50개소 추가모집

6월 10일부터 접수, 청주시 업소당 80%, 최대 100만원 지원

  • 승인 2024-06-09 09:09
  • 수정 2024-11-14 14:06
  • 정성진 기자정성진 기자
청주시 일반음식점 2023년 시설개선
청주시 일반음식점 2023년 시설개선

청주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을 9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노후 시설과 설비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으로, 공고일인 6월 3일 기준으로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여야 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소는 이미 시설개선을 지원받은 곳,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영업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위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5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는 시설개선 비용의 80%를 지원받으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음식점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고, 쾌적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의 외식업소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외식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청주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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