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계란 안전성 검사 |
6~8월 도내 산란계 농장 116곳을 대상으로 계란을 수거해 집중 안전성 검사를 한다.
중점 검사항목은 ▲살충제 ▲동물용의약품 ▲살모넬라균 등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장의 계란은 출하중지 및 전량 회수·폐기 조치되며, 해당 위반농가는 식약처 고시에 의거 일정기간 규제검사를 해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특별관리를 한다.
2023년은 전수조사 및 수시검사를 포함한 계란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계란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인 만큼 철저한 검사와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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