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임산물의 생산기술과 신품종 개발에 관내 임업인이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임업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임업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관내 실제 거주 임업인 등으로 지원 대상 명확화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천시는 "임업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제천 임업의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임업인을 육성하고 제천시 임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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