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이에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장 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500만 원 내 보장금액을 지원받는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000만 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 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관련 보장 내용, 청구서 양식 등의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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