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세컨드 홈'매입 1주택 특례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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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세컨드 홈'매입 1주택 특례 적용 받는다

  • 승인 2024-06-09 07:40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괴산군청 전경 [2]
5월 28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괴산군 포함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의 구 6곳을 제외한 83개 자치단체에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2주택자와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의 주택 취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다.

7일 괴산군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특례지역에 소재한 공시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월 4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특례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던 사안이다.

송 군수의 정부 건의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송 군수는"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과제발굴을 추진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괴산군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의 접근이 용이하고 청정한 자연이 잘 보존되고 있어 도시적 전원의 낭만을 누릴 수 있는'세컨드 홈'최적 지역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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