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신4동, 통장협의회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
이날 교육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과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배포한 동영상 자료를 시청했다.
김수정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으로 신고의무자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있는지 동네 구석구석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숙 행신4동장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며 봉사해 주시는 통장님들께 감사하다. 행신4동이 더욱 단단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통장님들이 위기가구 발굴에 더 많이 애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통장협의회 통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5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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