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지정된 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부평종합시장 장마당 광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부평구청)에서 순회 실시된다.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 매 짝수년도에 시행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저울로 상품의 무게를 측정하여 판매하는 용도)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이를 사용하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식당,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저울을 옮기기 어려운 부착식 저울 및 저울 다량 보유 사업장 등은 별도로 소재장소 정기검사(방문검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주요 검사 항목은 ▲저울(계량기) 변조와 봉인상태 ▲영점 조정 상태 ▲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이다. 지난해 및 올해 제작되었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지만, 이 외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 대해서는 합격증인을 부착하게 된다"며 "불합격 시 저울 소유자에게 사용중지 표시증인을 부착하여 저울을 폐기 혹은 수리하여 재검사를 받아 합격증인을 부착한 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지원과(기업지원팀)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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