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3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업무협약식 |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3년간 이차보전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다.
민선 8기 청주시가 지역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월 23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농협·국민·신한·기업·우리·하나·신협·새마을금고·SC제일은행)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1차분 300억원은 5월 조기 소진됐으며, 총 941개 업체가 초저금리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시는 올해 1월 협약을 체결하면서 2023년보다 더 확대된 혜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2023년 신규 가입 건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4.99% 전액보증 고정금리 상품 지원을 올해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이 상품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3% 이차보전을 받아 1.99%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금융기관에서 고정금리를 산출할 때 금리가 4,99%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내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 이차보전을 받으면 최종 적용 받는 금리는 1.99% 이하가 된다.
또한, 전액보증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1.7% 이내에서 1.5% 이내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하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했다. 융자한도를 업체 당 기존 5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으로 확대했으며, 가산금리를 1.3% 이내로 추가 인하했다.
한편, 올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지원 규모는 총 600억원으로 하반기 2차분 300억원 접수는 8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의 대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방법을 현행 대면 신청(상담예약)에서 비대면 신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대출한도는 업체 당 5천만원(착한가격업소는 7천만원)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지역상생을 위한 따뜻한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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