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군은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발생 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해 초기 상담과 진단을 거쳐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행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전문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면 재해 예방과 근로자 생명·건강 보호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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