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회의원 |
6일 강승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여기에 지역소멸 위기와 이로 인한 지방대 신입생 미충원 사태를 지자체가 주도해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적 정책추진 방식을 지역·지방대학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함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대학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 내겠다고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다"며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며 자라난 인재가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모토로 하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전략의 핵심이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방대학이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 정주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청년 불안, 저출생, 지방소멸이라는 트리플 악재를 반드시 끊어내고, 지방시대 선도모델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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