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이 이른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강준현 의원실 |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담은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다.
세종시에는 시·군법원만 있어 세종시민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시까지 왕래하고 있고,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접수 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아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두 가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21대 국회 때 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전체회의 회부에 실패하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바람에 법사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은 5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는 물론 정부와의 논의도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박범계(대전 서구을)·조승래(대전 유성갑)·황정아(대전 유성을)·박정현(대전 대덕구)·문진석(충남 천안갑)·이재관(충남 천안을)·이정문(충남 천안병)·복기왕(충남 아산갑)·강훈식(충남 아산을)·어기구(충남 당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 등 모두 26명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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