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경. |
도에선 세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정적 항만 관리와 운영에 사용하는 등 도민 혜택을 최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6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령항과 태안항 두 항만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가 총 67억 3784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수한 무역항 사용료는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로 2021년 항만법 개정 이후 3년 만인 2024년 1월부터 국가 세입이던 세금을 지방세로 편입된 이후 첫 세입 집계했다.
충남도 제공. |
항만별로는 보령항에서 선박료 20억 8729만 원, 화물료 4억 3926만 원, 전용사용료 25억 1199만 원 등 총 50억 3854만 원, 태안항이 선박료 8억 1770만 원, 화물료 4억 5768만 원, 전용사용료 4억 2392만 원 등 총 16억 9930만 원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징수 금액은 도 전체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는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 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 항만 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항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지만,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는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한 이후 지난해 3월 7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해 본격 추진됐다.
결국 같은 해 9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고, 올해 1월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으며 징수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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