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경 도매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면허대여 후 추가 안경점 개설 때 상가 임차계약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A씨 가족관계의 B씨(60대)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유성구에 자신의 안경점을 운영 중인 가운데 고양시 일산과 대전 유성의 또 다른 장소에 안경점을 과거 자신의 안경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안경사 2명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사법은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고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면허를 빌려준 안경사 C·D씨에게도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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