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양(18)양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에 전자장치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형사처분을 규정한 소년법에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은 최고 15년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살인과 인신매매 등에서는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가법)'을 적용해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전고검(검사장 황병주)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 가까운 친구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폭언뿐만 아니라 폭행까지도 반복적으로 가한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따라 원심 때 검찰이 소년법을 적용한 구형(장기 15년·단기 7년)과 1심 선고(장기 15년·단기 7년)보다 중한 형으로 다스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가법이 정하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량을 상향했다. A양은 2023년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는 6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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