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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판넬업체에 따르면 현재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보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 없는 제품이다. 때문에 판넬 공장들은 신청과정에서 스티로폼 보드 회사를 지정한 후 사용해야 한다. 스티로폼 회사들은 화재시험에 합격한 각 판넬 공장에서 열전도율 성적서를 통해 계산한 건축법의 열관류율에 맞는 두께의 품목을 만들어 현장에 납품하고 있다.
문제는 열전도율의 수치가 기준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수치를 시험한 결과가 0.036 수준을 보여야 적정 기준인데, 판넬사가 지정돼 시중에 유통되는 스티로폼 보드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열전도율을 파악한 결과, 일부 스티로폼의 열전도율이 0.040~0.042에 해당하는 '다등급'의 수치에 그쳤다.
열전도율이 바뀌게 되면, 열관류율에 따라 지붕 275㎜, 외벽 175㎜(기존 지붕 260㎜, 외벽 155㎜)로 납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법규 충족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단열 기준은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과 지역별 단열재 두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급되는 스티로폼의 열전도율(0.040~0.042) 법규에서 열관류율 수치가 적절치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스티로폼 회사들은 해당 시험 때 정상적인 원소재와 배합률을 통해 열전도율 수치를 취득했다"며 "문제는 취득 이후 회사 이익을 위해 비정상적인 원소재와 배합률로 제품을 만들어 각 판넬사에 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판넬업체의 경우 인증서를 취득한 뒤, 원소재인 스티로폼 회사의 보드를 공급받아 수주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데, 원소재 문제임에도 판넬사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원소재를 공급하는 스티로폼 회사의 경우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부처에서 열전도율에 따른 제품의 실태 파악과 함께 제대로 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눈속임 업체들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와 관련된 만큼, 열 방출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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