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액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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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액 이견 여전

  • 승인 2024-06-06 10:4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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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수촌지구도시개발구역. 네이버지도
20년 간 답보 상태에 빠진 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보상가를 놓고 토지주와 시행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249-5번지(38만5523㎡ 규모) 일원 주거용지(20만3994㎡)에 아파트 359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기존 원시행사 파산 등으로 개발사업이 수십 년 간 답보 상태에 놓여 토지주들은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은 물론, 불복절차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현 시행사인 C사가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서 등 정보공개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해당 사업 진행에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돼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평택시 수촌지구 주민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수촌지구 사업시행사 C사가 2023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으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어 토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위해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행사의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수십 년 전에 매입한 토지를 분할에서 이전한 후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아 동의율을 높인 뒤 다시금 시행사로 재매입을 하는 등 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도시개발사업 변경 과정에서 평택시 측은 방관만 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를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A씨는 "C사가 십 수년 전 매입한 토지 52필지를 2020년 평택시 미 거주자인 지인들에게 매입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했는데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의율 확보를 위한 명의신탁이 분명하고 미 매입 토지와 주택에 대한 강제 수용권 행사 시 감정평가액을 현저히 낮추기 위한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정평가 시 최근 토지거래 가격을 근거로 수용 금액을 책정하는 현행법을 악용하기 위해 명의신탁 후 재매입을 십수 년 전 가격으로 매입한 정황이 있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는데 평당 1000만 원의 거래 사례들이 있음에도 토지주들에게 평가금액 400만~4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법률대리인을 통해 시행 사측에 최근 감정평가서 정보공개를 청구 했지만 토지소유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서 공개를 거부하는 등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기 위해 권리행사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C사 측 관계자는 "토지주 측이 감정평가서 공개 요구를 했으나 토지주 측 업무 대행 법무법인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토지주들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어 거부했다"며 "2번째 요구 중 일부만 공개를 요구해 토지주 전원이 요구한다면 공개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고 답했다.평택=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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