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5월 30일 법원은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및 단기 1년 6월을,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0대 청소년인 피고인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데 장시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화상까지 입히는 등 행위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들이 일부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원하고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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