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보이스피싱은 2006년 5월 인천에서 국세청 사칭 전화를 받고 8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최초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스미싱이라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스미싱이란 SMS(문자메시지) + FISHING(낚시)의 합성어로 보이스피싱과 다르게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범죄 수법이다.
예로, 모바일 부고 문자, 청첩장, 택배 도착 문자, 과태료 알림 문자를 전송, 문자 속에 링크를 클릭하게 해 알 수 없는 어플 파일 설치를 유도, 휴대폰 원격 조종을 비롯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빼내 금전적·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민간 보안업체와 협력해 '시티즌 코난'이라는 보이스피싱 예방 어플을 제작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폰은 '시티즌 코난', 아이폰은 '피싱아이즈'를 검색해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어플을 실행하면 진단을 통해 '악성 보이스피싱 앱, 원격 제어 앱'을 실시간 탐지해 알림 등으로 제거해주는 등 악성앱을 검사할 수 있다.
예산경찰서는 5월 7일 예산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예산경찰서·예산군청·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신속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경찰에서 협력기관에 실시간으로 발생 알림 문자를 전송해 군민에게 알려 경각심을 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경찰서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만의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도 스스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군민들은 휴대폰에 '시티즌 코난', '피싱아이즈'를 설치하여 다같이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