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지원, 국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법률 상담 등에 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단 임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주제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과 교육을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단의 반부패·청렴문화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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