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수급자 혜택 확대한 농지연금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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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수급자 혜택 확대한 농지연금사업 시행

- 은퇴농을 위한‘은퇴직불형’상품 출시 등 제도개선 실시

  • 승인 2024-06-05 12:31
  • 수정 2024-06-06 14:01
  • 신문게재 2024-06-07 17면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농지연금 이미지파일(1)
농지연금 설명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재선)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을 시행한다.

먼저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한 '은퇴직불형' 상품을 지난 4월 출시해 은퇴농 맞춤 노후보장이 가능해졌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1ha당 월40만원),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원), 농지 임대료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가입 기준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하고 있는 만 65~79세 이하 농업인이며,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진흥 밖 경지정리 농지다.



또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 가입자의 상품 변경 제한 기간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을 통해 가입 후 언제든지 1회 상품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상속인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 사망으로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할 때 적용되는 채무 상환 기간도 약정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이재선 진천지사장은 "2024년 농지연금 사업 예산 8억1000만원 중 5월까지 5억3200만원을 지급했으며, 연말까지 10억3000만원 지급 예정으로 예산 대비 127%의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라며 "더 많은 농민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든든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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