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리시와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케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구매촉진 계획수립 및 업무지침 배포, 우선구매 대상 규정, 업체 및 상품정보 제공, 우선구매촉진 기준 권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지역업체가 생산한 우수자재나 물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보완과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구리시 지역경기에 활력이 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들 또한 희망의 계기로 반기고 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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