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공원 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현행 홀몸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모든 주민이 화재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관리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도시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감소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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