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민모임에 따르면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사다리재단)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제약 없이 후원을 받아온 것도 모자라, 해당 기업 대표를 재단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 관내 학교에 공기순환기 납품 등을 계약한 A업체와 동부교육지원청에 배전반 납품 등을 계약한 B업체는 지난 2023년 12월 말 희망사다리재단에 후원했는데 이 중 A업체 대표를 재단 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또한 "광주학생해양수련원(교육청 산하기관) 설계 등을 계약한 C업체의 대표는 올해 1월 희망사다리재단에 후원했으며, 같은 해 교육청 금고운영사인 D금융사는 온누리상품권과 프로야구 단체관람행사비 등을 후원했다"며 "기부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납품 등 각종 계약을 따낸 기부자와 광주시교육청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사다리재단은 사전검증 없이 기부심사를 요청했고 접수받은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승인절차만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발적 기부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적절한 기부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은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등 지역사회의 부패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교육청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업체에게 후원을 받을 경우, 학교, 산하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미칠 영향이 커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며 "행사 유형, 기부 목적 등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부금 접수·심사 시 이해충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기부자·기부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희망사다리재단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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